[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지난 주말 민주노총이 불법으로 집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각 지자체의 방역수칙 위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집회 자체를 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집회를 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위반사항까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며 "지자체들의 집회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여부 조사 결과가 이제 질병관리청으로 들어오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집회 자체를 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집회를 열었다"며 "정확하게 말해 불법 집회를 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3가 일대에서 조합원 80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단체는 중대재해 근절 대책과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 지난 1일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이어 지난 2일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집회 자제를 거듭 요청했지만, 민주노총은 집회를 강행했다.
당초 민주노총은 해당 집회를 여의대로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여의도 일대를 원천 봉쇄하자 장소를 종로로 변경하기도 했다.
한편 집회는 오후 2시40분께 개최돼 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경찰의 큰 충돌은 없었다.
정부는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2가에 모여 노동자대회를 하는 민주노총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