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신고당한 박범계 "인사 구체적 내용 얘기할 수 없다"

김학의 공익신고 검사, 불이익 금지 위반 권익위 신고
이성윤 공소장 유출 대검 감찰 지연에 "불편하다" 언급

입력 : 2021-07-06 오후 2:35:2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한 현직 검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으로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정부과천청사로 들어가는 자리에서 권익위 신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또 인사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왜 그걸 소명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인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검사는 지난 5일 권익위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공익신고 이후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박 장관을 신고하고, 신고자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수도권 지방검찰청의 선임 부장검사였던 A검사는 이달 2일자로 단행된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 다른 수도권 지검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전보됐다. A검사는 이를 좌천성 인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이 유출된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강조를 자주 했지만, 대검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를 받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모른다"면서 "그 자체가 감찰이 시원찮다는 느낌이어서 좀 불편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날에도 "대검에서 스스로 빨리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5월 이 고검장에 대한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에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현재 대검 감찰1과, 감찰3과, 정보통신과가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과 관련한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합동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발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며 "발표를 하면 제가 직접 발표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표 일정에 대해서는 "이번 주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지난 3월부터 한 전 총리의 재판 모해위증 사건 관련해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민원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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