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다음달 10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6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 대리인단과 임 전 부장판사 측 의견을 들은 뒤 마지막 변론기일을 8월 10일 오후 2시로 정했다. 탄핵심판 청구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피청구인 임 전 부장판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과 관련해 낸 증인 신청은 이미 형사재판 진술조서가 있어 기각됐다.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신문 역시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 측은 "형사재판 기록에 나오는 얘기를 반복해 지루한 문답 할 의사가 없다"며 "이 사건에 초점을 맞춰 다른 참고인이 아닌 본인 자신에게만 들을 수 있는, 저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도 있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미 앞선 변론기일에 본인이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반대했다. 변호인은 "피청구인 신문이 꼭 필요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막을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 방법으로 신청한다면 채택하기 곤란하다"며 "피청구인이 출석하면 그 기회에 피청구인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출석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방법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국회 측은 헌재가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고 그 효력을 임기 만료일인 2월 28일로 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에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입법 보완 없이 소급해 판단하라는 주장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형사재판 1심 판결이 지난해 2월 나왔는데 1년 뒤 임기 만료 시점에야 탄핵소추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날 양측은 마지막 변론기일에 파워포인트(PPT)로 한 시간 가량 주요 의견과 반박을 이어가기로 했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2차 변론기일인 6일 오후 유남석(왼쪽 두번째)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왼쪽 세번쨰) 재판관 등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