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번주 통과되나

안건조정위, 12~14일 사이 2차 회의 전망
10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도입 전 법안처리 위해 속도↑
여당 의원 3명+양정숙 의원까지 3분의2 찬성시 전체회의 상정 가능

입력 : 2021-07-1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10개월간 국회 계류 상태였던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빠르면 이번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라갈 전망이다.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는 지난달 28일 첫 회의 후 약 2주간 업계 의견을 수렴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여당은 최대한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협조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7월을 넘기면 오는 10월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12~14일 사이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전통법) 개정안'을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은 지난해 9월 말 구글이 앱마켓 수수료 정책을 변경한다고 밝힌 후 여러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법안이다. 총 7개의 관련 법이 과방위에 제출됐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이 국민의힘이 통상 문제 등을 들어 법안 처리를 거부하며 약 10개월간 법안소위조차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후 여야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TBS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에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빠른 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안건조정위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참여한다. 여당 의원들과 양정숙 의원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기에, 야당의 참여 없이도 안건조정위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표를 얻을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황보승희 의원과 허은아 의원은 지난 1차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여당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7월 중으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사업자뿐만 아니라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콘텐츠 업계에서도 관련 성명을 쏟아내고 있는 만큼 해당 문제의 시급성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홍익표·전혜숙 위원 등 여당 의원들은 여당은 지난 8일 웹툰·웹소설 업계를 만나 오는 10월 전까지 관련 법을 시행시키겠다고 업계와 약속했다. 
 
해외에서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탄력받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유타주 등 36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부터 미국 내 다수의 주 하원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통상 마찰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보인다. 애리조나 주 하원의 레지나 콥 의원은 지난달 8일 열린 '글로벌 앱 공정성 방향' 온라인 국제 콘퍼런스에서 "많은 국가에서 비슷한 성격의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국가들이 힘을 합칠 기회가 돼 국가 간의 분열이나 통상 마찰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8일에는 주한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은 인앱결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관련 일정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취소되는 해프닝도 겪었다.  
 
한편,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를 오는 10월1일부터 의무화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모든 앱 콘텐츠에 적용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구글은 30% 수수료 적용으로 비게임 분야에서 연간 최대 1568억원의 추가 수입을 벌 수 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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