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김 전 부장검사의 김 검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 12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3월31일 회식 후 김 검사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김 검사의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4월4일과 5월11일에는 회식 중에, 5월2일에는 업무와 관련해 질책하던 중에 김 검사를 때린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지난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대검찰청은 김 전 부장검사의 선고 공판 다음 날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법원 판결을 엄중하고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 김홍영 검사와 유족에게 재차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가 지난달 2일 조정기일을 열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김 검사 유족과 국가, 대검 모두 동의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조정안에는 국가와 대검이 △김 검사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검찰 내부 조직 문화 개선 △김 검사를 비롯해 업무 수행 중 순직한 구성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 공간 설치 등에 노력하도록 하는 권고 내용이 담겼다.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