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기업 고용 유지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단속·처벌보다 제도의 현장 안착을 우선하겠다는 의지다. 오는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해 경영계는 지속해서 유예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별도 유예기간 없이 기존 제도를 활용해 빠르게 정착시킨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뿌리산업·조선업 등은 당초 신규채용이 어려운 분야인 만큼,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주52시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지급한다. 신규 80만원, 근로시간이 줄어든 재직자에게는 40만원이다. 지원기간은 최장 2년이다.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뿌리기업이나 지방소재 5~49인 기업에 외국인력이 우선 배정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2020년 1월 30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고 탄력근로제를 신설하는 등 보완입법을 진행한 바 있다. 여기에 5~29인 기업이 2022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가능토록했다. 5~29인 기업은 5~49인 기업의 95%에 달한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등의 유연근무제가 5~49인 기업에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동시 적용되는 등 보완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을 들어, 5~49인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에 각각 9개월, 1년을 부여했던 것과 달리 현재 도입된 제도를 활용하면 주52시간제 정착이 당장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정작 유연근로제에 대해 아는 기업은 많지 않다. 고용부가 지난 4월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79.8%로 비교적 높았으나, 선택근로제 47.7%, 3~6개월 탄력근로제 24.3%, 재량근로제 22.9%에 불과했다. 특히 모두 모른다는 응답은 16.7%에 달했다.
이제껏 정부가 내밀은 지원안은 4400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과 신규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지방소재기업에 외국인력 우선 배정, 매년 120만원 고용 지원이다.
하지만 소규모사업장들로서는 여전히 시선이 곱지 않은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신규채용을 할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업체들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뿌리산업 기업이나 조선업처럼 구인난 때문에 52시간제도를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신규채용을 할 경우에만 지원금을 주니 사실상 지원금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주52시간 상한제가 5~49인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사진은 조선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