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상률은 5.1%로 440원입니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91만4440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올해 182만2480원보다 9만1960원 많습니다.
공익위원 측은 최저임금 인상 근거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가율을 제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올해 평균 경제성장률 4%, 물가상승률 1.8%를 더한 후 취업자 증가율 0.7%를 뺀 5.1%로 결정한 셈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경제 정상화를 위한 인상 폭이라는 설명이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거론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과 8410원을 제시해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여온 바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후 공익위원이 단일안으로 9160원을 제시하자, 사용자위원 9인 전원이 표결에 기권한 뒤 퇴장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의 기간을 거쳐 8월 5일 고시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충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