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합동감찰을 진행한 법무부가 앞으로 검사 비위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에서 원칙을 마련하고, 형사 사건 공개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합동감찰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합동감찰 결과 직접수사에 있어 배당, 수사팀 구성, 증인 사전면담 등에 대한 개선안을 대검찰청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피의사실유출 방지와 엄단을 위해 이의제기권, 인권보호관 조사, 필요적 감찰제를 신설하는 방안 또한 담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사건공개심의회를 통한 공개도 구체적으로 열어놨고, 이로써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규범력 또한 회복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악의적으로 수사 상황을 유출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며 "즉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법무부는 검사 비위 사건에 대해 자의적 사건 배당과 공정성 저해 방지를 위해 배당과 수사팀 구성에 있어 원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