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주택, 회계상 '바가지 분양' 불가" 반박

경실련 주장 공개 반박…"당기손익 영향 없어"

입력 : 2021-07-14 오후 12:12:52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의 '바가지 분양' 지적에 대해 "회계상 불가하다"며 공식 반박했다.
 
SH공사는 14일 '경실련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경실련 주장대로 시세로 공공주택 자산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이 발생하도록 엄격하게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어 이른바 ‘바가지 분양’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경실련은 "SH공사가 1991년 이후 보유한 공공주택 9만9000호의 장부가액이 12조7752억원에 불과하지만 시세는 74조1298억원으로 보유재산을 5분에 1 이하로 저평가했다"며 "부동산 자산을 축소 평가해놓고 부채율을 내세워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SH공사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원가모형과 시세로 측정하는 재평가모형 중 선택해서 측정할 수 있다"며 "공사는 원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선 합병 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동종산업이 대부분 채택한 회계정책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실련 주장대로 공공주택을 시세로 평가한다고 가정해도 이로 인해 증가한 금액은 당기손익 증가 등 영업수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경실련의 재평가 모형은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만 신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공사채 발생을 위한 승인심사에 재평가잉여금은 제외되므로 변경의 실익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SH공사는 또 공공주택 유동화로 차익 실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주택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 매각을 가정하면 자산가치 증가 효과가 발생되나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매각은 극히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경실련의 '바가지 분양' 주장에 대해 "회계상 불가"하다며 14일 반박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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