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노조 소식지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4일 법원에 '퇴직금 경영성과급 반영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3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회사 인사평가 시스템인 '셀프디자인' 제도의 불합리를 주장하며 연봉 구성 급여 가운데 하나인 업적급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이은 성격이다.
회사가 구성원에 대해 중간정산 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경영성과급인 초과이익배분금(PS)과 생산성격려금(PI)을 반영하지 않아 중간정산 퇴직금을 과소지급했다는 취지다.
노조는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 평균임금 제도 취지에 비춰볼 때 근로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는 게 타당하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포함해달라는 소송은 최근 재계의 이슈 가운데 하나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는
삼성전자(005930) 프린터 사업부에서 일하다가 회사를 떠난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