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열사병 주의보' 발령…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시 '즉시 조치'

폭염위기 경보, '주의→경계'
사업주 식수·그늘 제공 의무
1시간마다 10~15분 휴식

입력 : 2021-07-20 오후 5:22:08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폭염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정부가 '일터 열사병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1시간마다 10~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열사병 예방수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해 식수와 그늘을 제공해야 한다. 또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1시간마다 10~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때에는 즉시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장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시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35도 이상일 경우는 무더위 시간대 가급적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날 경계 단계 발령 즉시 열사병 예방수칙을 전 사업장에 배포했다. 또 9월까지 이러한 수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특히 건설 현장에서는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열사병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사망 근로자는 26명이다. 최근에는 경기 양주시 건설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열사병 예방수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해 식수와 그늘을 제공해야 한다. 사진은 건설 현장에서 더위를 식히는 노동자.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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