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77.7%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초가 80.0%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임차인의 평균 거주 기간도 종전 3.5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21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1년간 서울 100대 아파트 자료와 임대차 신고제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임대차 갱신율은 시행 전 1년(2019년9월~2020년8월) 평균 57.2%에서 지난 5월 기준 77.7%로 상승했다. 100대 아파트는 서울 25개구에서 각 4개씩 전·월세 시장을 대표하는 대단지 아파트로 선정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대차 기간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다.
이 기간 자치구별 계약 갱신율은 서초가 80.0%로 가장 높았다. 송파(78.5%), 강동(85.4%), 서대문(82.6%), 은평(78.9%), 중랑구(78.9%) 등도 뒤를 이었다.
갱신율 증가에 따라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은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5년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 6월 1일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이뤄진 갱신계약 총 1만3000건 중 63.4%인 8000건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율은 서울 67.6%, 인천 64.6%, 경기 64.1%, 세종 65.8%, 울산 63.6%, 부산 69.5% 등의 순이었다. 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높았던 수도권·광역시 등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6월 신고된 전·월세 갱신계약 총 1만3000건 중 76.5%(1만여건)는 종전 임대료 대비 5% 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했다.
임대료 인상률 5% 이하 갱신 계약은 서울이 77.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 76.9%, 광주 84.5% 등이다.
온라인 신고 등을 도입한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전·월세 거래 신고 소요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 국토부는 향후 임대차 신고정보가 축적될 경우 주변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임차인이 계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전·월세 통계개선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성배 국토부 주택임대차지원팀장은 "임대차 3법 도입 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며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77.7%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