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지난해 7월 강원 인제군 야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등산객을 처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인제군에 위치한 한 공터에서, 산에 버섯을 채취하러 왔다가 차량 안에서 쉬고 있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다발성 경부 자창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 조사에서 이씨는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불린 '장대호 사건'을 모델로 삼을 만큼 사회에 대한 무조건적 적개심과 연쇄살인에 대한 강한 욕구를 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에 적개심과 극단적인 인명경시 태도, 확고하고 지속적인 살해 욕구를 보여온 점, 오로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사형이었다.
이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사형이 마땅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양측 모두 불복하고 상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원심 판결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상고 이유는 적법하지 않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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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