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과장광고가 심각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지난 1분기 홈쇼핑에서 판매한 보험상품중 28개 보험상품의 광고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과장광고가 여전히 많았다고 5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 1월부터 시행된 생명·손해보험협회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과 금지행위에 대한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생명보험은 67건, 손해보험은 54건 등 총 121건의 규정 위반 내용이 확인됐다.
조사대상은 5대 홈쇼핑(농수산, 롯데, 현대, CJ, GS)이 2010년 1~3월까지 판매 방송한 보험상품 중 각사 매출액 상위 5위까지의 28개 보험상품이었다.
생명보험 상품중에서는 규정 제20조(경고문구) 관련 위반사항은 없었으나, 제21조(필수안내사항) 관련 5건, 제22조(준수사항) 관련 27건, 제24조(판매광고 시 금지행위) 관련 35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손해보험 상품에서는 규정 제22조(경고문구) 및 제23조(필수안내사항) 관련 위반사항은 없었으나, 제24조(준수사항) 관련 18건, 제25조(판매광고 시 금지행위) 관련 36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홈쇼핑 보험 광고는 특약 보험료 설명 제대로 않거나 오해 유발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쇼핑호스트가 홈쇼핑 판매 보험 상품설명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23건이나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업법 개정법률안과 감독규정을 신설하는 등 보험상품 광고심의 관련 법과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홈쇼핑, TM등 판매채널의 완전판매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홈쇼핑방송의 판매 보험상품 제한과 재무설계 도입도 권고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