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공정당국이 제조·용역·건설 등 3개 업종 원청·하청업체 10만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선다. 올해 실태조사는 전문가 견해를 반영해 분석하고, 12월 공표할 예정이다. 특히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반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청업체 1만곳과 하청업체 9만곳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제조, 용역, 건설분야 업종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매년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하고, 직권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생산한다.
원청업체는 제조업 7000곳, 용역업 2500곳, 건설업 500곳을 선정했다. 제조·용역업체는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를 뽑고, 절반은 무작위 추출했다. 건설업체는 시공 능력 평가액 기준 상위 500개사다. 하청업체는 원청업체가 제출한 곳 중 9만곳을 골랐다.
조사 내용은 계약서 교부와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현황, 하도급 대금 지급 및 조정 실태, 거래 관행 개선 정도, 건의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이다.
선정된 업체에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고, 해당 업체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응답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상담·응답 지원 등 실태 조사의 실무 업무를 전문업체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위탁한다. 기존 전화 안내 외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담도 가능하도록 통합 상담 센터를 설치한다.
하청업체 조사 기간에는 온라인 응답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서비스도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국가 통계로서 설문 조사 방법·조사표 등을 승인받아 시행한다. 또 조사의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통계청 등과 협업해 표본 선정 방식, 설문 조사표 등을 개선했다. 12월 공표할 통계는 데이터베이스(DB)화해 코시스(국가통계포털)에 연계될 예정이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올해 실태 조사는 전문 기관을 활용하고, SNS 상담 서비스 등을 도입해 불편을 최소화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 위반 감시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청업체 1만곳을 대상으로 26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하청업체 9만곳은 9월16일부터 10월13일까지 거래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