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범 주변서 휴대폰 흔들면 보호관찰관 출동

법무부, 경기 일부서 '전자감독 생활안전 서비스' 운영

입력 : 2021-07-26 오전 10:33:5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전자감독 대상자 중 절반이 넘는 성폭력 사범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호관찰관을 현장으로 출동하게 하는 서비스를 시범으로 운영한다.
 
법무부는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일부 지역과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 사범에 한정해 '전자감독 생활안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전자감독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신고자의 위치값을 기준으로 반경 20m 내에 전자감독 대상자가 있는지를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석해 경보를 발생하는 방식이다.
 
경보가 발생하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즉시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전화로 연락해 범죄 시도를 차단하고, CCTV 열람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후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보호관찰관도 출동하도록 한다.
 
이처럼 CCTV 관제센터에서 귀가 시까지 안전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지자체와 필요 시 출동하는 경찰의 조처는 기존과 같지만, 전자감독 대상자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호관찰기관의 즉각적인 대응도 병행하는 것이 이번 서비스의 특징이다.
 
법무부의 '전자감독 시스템(U-Guard)'과 경기도의 '안전귀가' 서비스를 연계한 이번 서비스는 경기도 15개 시·군에서 우선 시행된 후 차례로 확대될 방침이다. 서울시 모든 구(區)와는 올해 하반기 내에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서비스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안전귀가'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주소와 관계없이 누구나 설치할 수 있지만, 설치 시 경기도 내 서비스 지역을 주거지로 등록한 경우에만 시범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동안 보호관찰관은 행동 관찰, 이동 패턴 분석 등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있지만, 범행 준비 상황까지 즉각 인지해 대상자의 행동을 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의 전자감독은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을 통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있으나,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전자감독 생활안전 서비스'는 대상자로 인해 국민의 위험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경우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시스템'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시범 운영을 위한 제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시범 운영 기간 중 이 제도의 효과와 미비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 전자감독을 집행 중인 4540명 중 성폭력 사범은 2591명으로 전체의 57.1%를 차지하고 있다. 살인 사범은 466명으로 10.3%, 강도 사범은 89명으로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감독 시스템과 안전귀가 서비스 연계 시스템 개요.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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