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선7기서 '불법 대부업' 127건 적발"

이재명, 불법 사금융 근절 등 '기본금융' 대선 공약화 행보

입력 : 2021-07-22 오전 9:47:01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기본금융'을 대선 정책의제로 내세운 가운데 경기도가 민선 7기 이후 대부업법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검거했다고 밝혔다.

22일 경기도는 "이 지사 취임 이후 2018년 7월30일부터 올해까지 10여차례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등을 벌인 결과 대부업법 위반 127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78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20건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8~2019년 66건, 2020년 37건, 올해 5월 기준 24건을 적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는 '미스터리 쇼핑' 기법과 신고·제보가 적극 활용됐다. 미스터리 쇼핑이란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가장해 불법 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적발된 127건 중 66건이 미스터리 쇼핑 기법으로, 59건이 신고와 제보를 통해 수사가 이뤄졌다"며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 검거 사례를 보면 경기도는 지난해 1~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대출 광고를 발견하고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접근,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원 9명이 적발했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았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3600명, 대출규모·상환금액은 35억여원에 달한다.
 
그간 이 지사는 불법 사금융 근절 등 기본금융을 '기본시리즈' 가운데 하나로 주창했다. 앞서 지난 6월엔 도청에서 ''불법사금융 근절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불법고리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못 받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리대출 등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6월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도청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병호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