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후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입원 기간 중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신병 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며, 퇴원 일정은 미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지난해 11월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당 수치가 높아지는 등 건강 문제로 그해 12월21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약 50일간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이 전 대통령은 주치의 소견에 따라 지난 2월10일 퇴원했고, 법무부는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수용 여건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을 안양교도소로 이송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지병 치료차 지난 4월16일 서울대병원에 다시 입원했고, 정밀검사와 진료를 받은 후 사흘 만에 퇴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해 10월29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비자금 조성, 허위 급여 지급, 승용차 매수,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다스(DAS)의 자금 약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등 약 11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