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체크와 체온측정 후 입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에서 대규모 점포의 출입명부 관리 도입을 의무화했다. 대상 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천㎡(약 909평)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동네 슈퍼 등 준(準)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롯데백화점은 28일부터 본점에서 시험 운영을 시작으로 30일까지 백화점과 아웃렛 모든 점포에 QR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 줄을 줄이기 위해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에서는 QR 체크인과 전화를 이용한 콜 체크인(안심콜)을 병행하고 주차장 입구에서는 콜 체크인을 한다.
신세계백화점도 30일까지 전국 12개 점포 모두 QR체크인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무역센터점 모든 출입구에서 지난 13일부터 QR 체크인과 안심콜 방식으로 방문자를 확인하고 있다. 30일까지 전국 16개 백화점과 8개 아웃렛에도 마찬가지로 QR 체크인과 안심콜 등 출입자 등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마트(139480)는 안심콜 체크인 서비스와 수기 명부를 함께 운영한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위한 장비가 갖춰지면 QR코드 체크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전국 138개 매장에 QR코드 인증용 태블릿PC를 도입하고, 수기 명부도 함께 비치한다. 고객 출입구를 지상 및 주차장 등 필수 동선만으로 최소화한다. 직원 전용 출입구에도 QR코드 인증용 태블릿PC를 설치해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들에 대한 방역 강화에도 힘쓴다.
롯데마트는 매장 입구에 QRQ 체크인 방식을 도입한다. 매장의 QR코드를 고객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인증하는 방식이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