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병원·약국에 손실보상금 3341억원 지급

의료기관 개산급 2986억원, 폐쇄·업무정지 355억원
코로나19 피해입은 약국·사회복지시설 손실보상도

입력 : 2021-07-30 오전 11:45:42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기관 손실보상금을 총 3341억원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명령으로 폐쇄, 업무 정지한 약국, 일반영업장 등도 지원대상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7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총 3341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액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손실보상금 중 2711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60개소에 지원한다. 2625억원은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며, 86억원은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에 따른 지원금이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병원 126개소에도 275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8월부터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도 의료기관 1068개소, 약국 560개소, 일반영업장 6277개소, 사회복지시설 29개소 등 7934개 기관에 355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일반영업장의 4926개소의 경우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 씩을 지급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치료·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총 3341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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