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레벨4 도입 전 추가 규제 개선 필요"

입력 : 2021-08-0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조재훈 기자] 자율주행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레벨4 상용화 이전에 추가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차가 세종 스마트시티에서 운영중인 수요응답형 다인승 로보셔틀 사진/현대차
 
1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간한 '자율주행 레벨3 상용화를 위한 규제대응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지난해 71억달러(약 8조원)에서 2035년 1조달러(약 1149조)까지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 역시 2030년까지 3조달러(약 3447조원)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 선진국들은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법률 개정 이후에도 자율주행 기술발전 단계에 맞춰 법률을 지속 보완하면서 레벨3 차량에 대한 실제 주행의 법률적 요건을 구성해나가고 있다. 미국은 2016년 연방 자율주행자동차 정책(FAVP)를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각 주의 법안에 따라 레벨3 이상 주행을 허용하는 추세다.
 
일본 역시 지난해까지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레벨3 자율주행 운행 허용을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최근에는 혼다의 레벨3 자율주행시스템 시판을 승인한 바 있다. 독일도 레벨4에 해당하는 완전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 중이며 2022년 상시운행 개시를 목표로 잡았다.
 
우리나라도 레벨3 자율주행 기반 마련을 위한 4대 핵심 분야의 법·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자율주차 시 운전자 이석 허용,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 의무화를 통해 시스템이 주행·주차를 가능하도록 개정했으며 시스템 관리 의무화로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미리 차단토록 했다.
 
또 법률적으로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 재정의했으며 운전 제어권 전환 기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기능안전기준 신설 등을 통해 단계별 제조·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편했다.
 
다만 한자연은 자율주행 레벨3를 넘어 레벨4 상용화를 위해 군집주행, 의무기준 및 시스템, 인프라 등과 관련된 추가적인 법, 규제 개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법상 군집주행은 불법인 상황이다. 차들이 가까이 붙어서 가면 잠시 한 눈 팔아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율주행 상용화 단계에서 군집주행은 차량 이동 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한자연은 레벨4 도입 이전 갖춰져야 할 요건으로 군집주행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과 기준 정비,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사전교육 의무화, 사고 시 책임소재 분석을 위한 기록 장치의 장착 기준 및 분석체계 정립, 시스템 해킹·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대책과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인프라 표준·관리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전현주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레벨3 이상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중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행 모드별 운전자 주의의무 완화,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 군집주행 차량요건 신설, 자율주행 운행 통신 인프라 사이버 보안대응 등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재훈 기자 cjh125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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