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02%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153만6324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지난해 2.68%보다 2배 가까이 오른 수치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다만 시민사회는 재정당국의 입김으로 지난해 정한 기준선의 70% 수준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6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108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6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올해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주요 지표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기본증가율은 3.02%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2026년까지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의 격차 해소를 목표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하면서, 추가증가율 1.94%(6년 중 2년차) 인상을 적용해 전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가구균등화지수는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해,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기본증가율을 3.02%로 정한 것에 대한 반발이 나온다. 3년치 중위소득 평균 인상률이 4.32%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등의 주장으로 70% 선에서 결정됐기 때문이다.
중생보위에 참여 중인 한 위원은 "작년에는 전 세계적인 마이너스 성장률에 예측되는 상황이라 많이 낮춰 잡았다"며 "올해는 경기 전망이 상당히 좋지만 재정당국에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성이 크고 이것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모르니까 이를 감안해달라고 요청해 4.32%의 약 70% 수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는 중생보위가 지난해 정한 '기준 중위소득 산출 원칙'에 어겼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행정부가 자기 예산에 맞춰서 정책을 하기 위해 아무 근거 없이 70%로 누른 것은 말이 안된다"며 "코로나 이후에 경제는 반등하는데 반해서 하위층의 경기회복은 안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빨리 늘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의를 공개하지도,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 현재의 회의 형태는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확정된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다.
이에 따른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53만6324원, 의료급여 204만8432원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35만5697원, 교육급여는 256만540원 이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6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