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도 청년우대…비과세·소득공제 적금·펀드 신설

청년펀드 600만원 넣으면 40만원 환급…청년적금, 이율 확인 후 가입해야

입력 : 2021-08-0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ISA 혜택 확대 외에도 개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몇 가지 세부안들이 포함돼 있다. 그중 실질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만드는 펀드와 적금이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요즘 보기 어려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이란 만 19~34세 연령자로, 연간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들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3~5년을 투자할 경우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해 준다.  
 
이는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구간인 해당 연령자가 그해에 600만원을 납입한 후 연말정산에서 40% 공제를 신청할 경우, 600만원의 40%인 240만원, 여기에 해당구간 세율 16.5%를 곱하면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납입금액 대비 6.6% 초과수익을 얻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계약기간은 3~5년이므로 이 혜택을 최장 5년까지 누릴 수 있다. 단, 중도에 해지하거나 인출, 양도할 경우 감면금액의 상당액(납입금액의 6%)은 추징된다는 점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가입 후에 총급여 8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2023년 말까지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희망적금도 새로 나온다. 이 적금상품 가입 가능 연령도 만 19~34세지만 소득 조건이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로 더 타이트하다.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된다. 계약기간이 2년인데 2022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2024년 12월31일 안에 받는 이자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단 한번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새롭게 비과세 상품이 나온 것은 반길 일이지만 실제 해당 적금상품의 이율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은행권에서 상품이 나온 후 이율을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비과세를 받아도 이율이 낮으면 세금 다 떼는 저축은행 적금이자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지난 7월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또 뉴딜인프라펀드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내년까지 가입할 경우 가입 후 5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을 9.9% 분리과세하는데 이 계좌로 맥쿼리인프라를 투자할 수 있다. ISA 납입한도가 충분하지 않은 투자자에겐 뉴딜인프라펀드의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다. 투자한도는 2억원,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공모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에 주어진 과세특례 기간도 올해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공모 부동산펀드, 리츠에 투자해 3년 이상 보유하면 3년간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9.9%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가입한도는 5000만원이다. 
 
이밖에도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신설했으나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개인이 국채에 투자하면 이자소득을 9.9%로 분리과세 해준다는 내용인데 만기까지 보유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다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가 없다. 국채는 주로 자산가들이 애용하는데 이들을 걸러내는 조건을 붙인 것이다. 
 
투자한도는 1인당 연 5000만원, 총 2억원이다. 혜택은 내년 1월부터 지급받는 이자부터, 2024년 말까지 매입분에 한해서 적용된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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