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거리두기 조정, '사전승인' 받아야…미승인 조정 '손실보상' 제외

시·군·구 거리두기 조정, '협의' 아닌 '사전동의' 절차 강화
승인 없이 단계 조정 땐 소상공인지원법상 손실보상 제외

입력 : 2021-08-01 오후 5:27:4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시·군·구의 단위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권역 내 시·도의 '협의'가 아닌 '사전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치한 사례 때문이다.
 
특히 시·도의 동의나 승인 없이 단계를 조정한 경우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제외된다. 또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에 대해 중등도 분류에 맞는 환자 배정이 이뤄지도록 교육·감독도 강화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시군구에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시도의 사전협의 권한을 명료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규정상 시·군·구의 단계 조정은 시·도 협의 과정에서 시·도의 동의를 받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관련 절차에 대해 명시적으로 '협의'라는 단어로만 규정했다.
 
손 반장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치한 사례가 있었다"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군·구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경우에 시·군·구는 시·도와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시·도의 '사전승인'을 거칠 것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도에서 단계를 조정하는 경우 권역 내 타 지자체(시·도),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 협의를 한 후, 시도에서 중대본에 사전 보고 후 발표하기로 명시했다.
 
다만, 긴급한 단계조정이 필요하나 해당 일에 중대본 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보고가 가능하다.
 
특히 시·도의 동의나 승인 없이 단계를 조정한 경우, 조정한 단계의 영업 제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자체에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과 신속한 생활치료센터의 개소도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손 반장은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중 다수가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에 배정해 중증도에 맞는 병상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 병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며 "일부 시·도는 자체 생활치료센터의 확충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 분류 시 선별조사표 미사용 등 제한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불명확한 기준·절차로 환자를 분류 배정하는 등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국은 오는 2일부터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의 마음 안심버스를 선별진료소에 파견·운영해 대응인력의 심리지원을 추진한다.
 
마음 안심버스는 내부 공간과 장비를 활용해 스트레스 측정, 전문 심리상담, 마음 돌봄 안내서, 심리 안정용품 제공 등 심리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임시선별검사소에 근무하는 의료진 등 대응인력에 회복지원차량도 지원한다.
 
손 전략반장은 "현재 경찰청, 소방청, 행안부 등의 지원으로 22대의 회복지원차량을 임시선별검사소에 배치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무더위 현장에 회복지원차량과 휴식냉방공간을 추가해 나가며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모든 시·군·구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시·도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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