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영화 '학교 가는 길'의 상영금지 시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학교 가는 길은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무릎꿇은 끝에 설립된 특수학교인 서울 강서구 서진학교를 다루고 있다. 과거 설립에 반대했던 주민에 의해 최근 상영금지 가처분이 신청된 상태다.
조 교육감은 4일 오후 페이스북 계정으로 올린 대국민 호소문에서 "(영화는) 서진학교 설립을 반대하던 분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궁극적으로 갈등 당사자들이 따뜻하게 해후하는 공존을 말하고 있다"며 "가처분 중지 신청을 낸 주민들도 영화를 편견 없이 보면서 가처분 중지 신청을 거두어주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 가는 길은 내가 사는 동네에 특수학교가 없어 왕복 4시간이 넘는 통학 시간에 힘들어하는 아이들과 분투하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이 이뤄낸 성과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라면서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선과 악을 가르려는 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나 서울교육청의 행정업무를 비판하는 장면도 담고 있다"며 "영화가 그리고 있는 다양한 설립 과정 장면들은 서진학교 설립의 역사,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사회의 잔잔한 변화과정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학교 설립 과정에서 아팠다면 아팠을 갈등과 치유의 과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지난날 설립 과정의 진통이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이 어우러지는 이상적인 사회, 아직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과의 틈을 좁히는 발전 과정으로 규정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진학교는 지난 2014년 설립 계획이 마련된 이래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급기야는 2017년 9월5일 관련 주민토론회에서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반대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한 바 있다. 이후 조성된 학교는 지난해 3월 첫 입학생을 받아들이고 지난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지난 5월5일 개봉한 영화 학교 가는 길은 서진학교의 조성 과정과 졸업까지 다루는 과정에서 설립 반대 주민들도 담았다. 이에 당시 반대 주민 중 1명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학교 설립을 님비 내지 지역 이기주의로 반대한 게 아닌데도 영화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9월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가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에서 열린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교육감-주민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