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폭염 대응 특별주간…"사업주, 열사병 시정조치"

안경덕 고용장관 고양시 물류센터 방문, 폭염 대응상황 점검
사업주, 물·그늘·휴식 제공 등 열사병 예방조치 의무
소규모 건설현장 쿨토시 등 7만5000개 지원

입력 : 2021-08-05 오후 3:29:14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고용노동부가 5일부터 20일까지를 폭염 대응 특별주간으로 지정해 열사병 예방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폭염 위험상황에 대한 특별 신고를 받아 열사병 예방조치 소홀 사업장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물류센터를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사업주는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기상청 폭염경보(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 이상 단계에서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늘을 찾아서 피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해당된다.
 
고용부는 감독·위험상황 신고 등을 통해 사업주가 급박한 위험 상황임에도 계속 작업을 하는 경우 즉시 작업 중지를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물·그늘·휴식 제공 등 열사병 예방수칙에 대한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도 작업 중지를 지시한다.
 
현장의 옥외작업 근로자는 이날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사업주가 열사병 예방수칙(물·그늘·휴식)을 이행하지 않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1588-3088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쿨토시, 쿨타올 등 폭염 대응 용품 7만5000개를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안경덕 장관은 "폭염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더울 때 일을 잠시 쉬는 것"이라며 "열사병 예방을 위하여 폭염 시 무더위 시간대에는 가능한 옥외작업을 중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물류센터를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얼음조끼를 입고 안내하는 의료진.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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