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온라인에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네티즌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6월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란 글과 함께 피해자의 실명과 직장을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SNS는 약 1400명의 회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처벌법 24조 2항은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2조 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의혹 피해자 측 변호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해당 글 등에서 피해자 실명 등을 공개한 성명 불상자 2명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 2명은 같은 인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한 후 A씨를 기소했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회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 단체들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 측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