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전두환 씨가 자신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가 건강 문제로 일찍 법원을 나섰다. 법원이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경고한 지 한 달만이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9일 오후 2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전씨는 지난 5월 항소심 재판이 열린 뒤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부인 이순자 씨와 경호원의 부축을 받은 전씨는 재판부 물음을 제대로 못 듣거나 두 차례 존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 시작 20분 뒤 재판부가 전씨의 상태를 묻자, 이씨는 전씨가 식사를 못하고 가슴이 답답한 것 같다고 대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10분간 휴정한 뒤, 다음 기일을 30일 열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 광주에 출동한 506 항공대 헬기 조종사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5일 두 번째 공판에서 전씨가 이유 없이 불출석하자 결석재판을 허가했다. 다만 결석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는 제재 규정이고, 증거 신청과 자료 제출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회고록에 5·18 당시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주장은 왜곡됐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전두환씨가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호흡 곤란 등 건강이상을 호소하며 재판 시작 25분 만에 퇴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