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2심 재판부, 소환장 안 보내 공판 연기

입력 : 2021-05-24 오후 3:54:5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재판 기일을 통지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아서다. 지난 10일 전씨가 불출석해 한차례 연기된 데 이어 또 밀린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소환장 송달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소환장 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전씨는 예고한 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다음달 14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실재했고, 전씨가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회고록을 집필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군 관련 문서를 종합해 분석하면 1980년 5월21일 500MD에 의한 위협 사격이 있었고, 조 신부가 이를 봤다고 인정된다"며 "전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도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집필·출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이기 때문에 노역 집행이 중지될 수 있는 점, 거액의 추징금도 내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벌금형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범행 동기와 엄중함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5·18에 대한 폄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전씨는 이에 불복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지난해 5월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경호원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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