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경심 측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몇 명이나 범죄에서 자유롭겠나"

"왜곡과 과장…업무방해 법논리 그대로 적용하면 안돼"
"당연하지만 상고할 것"…검찰도 상고 방침

입력 : 2021-08-11 오후 1:49:23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11일 입시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상고 방침을 알렸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승련·엄상필·심담)는 이날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은 기존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추징금은 1억3894억4490원에서 1061만1657원으로 줄었다.
 
정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선고 직후 "재판부의 논리를 그 시대 입시를 치른 사람에게 무작위로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해석에 의해서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며 "왜곡과 과장이 있었다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이 지금의 잣대로, 지금의 업무방해 법논리로서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미공개 정보 이용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들을 무죄로 변환한 판결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양형상의 과도한 벌금에 대해서 감형하는 조건이 됐던 것은 다행"이라며 "여전히 증거은닉교사 부분은 충분히 법리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씨 딸 조민씨의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스펙쌓기가 5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 기간에 특정한 활동했다는 것만을 증명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사전 학습과 노력들이 있었느냐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강조했다.
 
이어 "당시의 이런 인턴 확인서 조차도 마치 계약서나 처분 문서처럼 아주 구체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했다는 것은 애초에 말한대로 당시에 각종 인턴 확인서나 그런 체험활동 확인서에 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려나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판결문 검토하면서 상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도 "1·2심 동안 사실관계는 인정되었음에도, 법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하여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 혐의 대부분을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조씨가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7대 스펙'이 전부 허위라며 업무방해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조씨가 활동하지 않은 동양대 연구 보조원 수당 320만원 편취(사기) 혐의 등도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반면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코링크 PE)가 인수한 2차전지업체 WFM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얻어 주식 12만주를 매수한 혐의는 원심과 달리 무죄 판단했다. 원심은 10만주에 대해 유죄, 2만주는 무죄로 선고했다.
 
자택과 사무실 PC 은닉 교사 혐의도 재산관리인 김경록씨와 공동정범이어서 무죄라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가 열린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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