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다음 주로 연기했다.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팽패히 맞서며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주말까지 대안을 내기로 해서다.
12일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민주당에서 오늘 문체위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일요일 정도까지 국민의힘에서 안을 만들어달라고 했고, 이를 수용했다"면서 "그러고도 안 되면 안건조정위원회로 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가짜뉴스 방비를 명분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조항을 바꿀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는 뜻이다.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에 비판적 기사를 내면 전부 가짜뉴스라면서 5배씩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건 폭거"라며 "여당이 국민에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이 의원도 언론중재법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전면개정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기사 열람 차단도 힘 있는 사람만 차단시킬 수 있기에 마찬가지로 반대한다"라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민의힘이 주말까지 대안을 제출할 경우 회의를 오는 17일 다시 열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출할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체위 소속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에 개정안을 달라고 한 건 그것을 중심으로 언론중재법을 논의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직 야당에서 대안을 한번도 제시한 적이 없으니까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이라며 "양쪽 안을 다 놓고 개정안에 대해 조율할 부분 등에 대한 심의를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외에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손해배상액 기준을 매출액으로 삼을 것 △정정보도는 최초 보도 대비 최소 2분의1 크기의 시간과 분량 할애 등을 담았다.
10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