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농심 해물탕면. 사진/농심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농심(004370)이 유럽에 수출한 해물탕면에서 기준치를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전량 회수 조치됐다.
12일 유럽연합(EU) 식품·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에 따르면 올해 1월과 3월에 수출된
농심(004370) 해물탕면에서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됐다.
검출된 에틸렌옥사이드 양은 각각 7.4ppm(1월 수출분)과 5.0ppm(3월 수출분)이다. 이는 EU의 허용 기준치인 0.05ppm을 최대 148배 이상 초과하는 수준이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살균 및 소독용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에틸렌옥사이드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RASFF는 유통기한이 2022년 1월 27일인 제품과 2022년 3월 3일인 제품 전량을 리콜 대상 제품으로 지정하는 한편 각 유럽 국가에 판매 중단을 통보했다. 다만 리콜 대상 일자 이외의 해물탕면 제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농심은 유럽 수출 해물탕면의 에틸렌옥사이드 유입 경로를 파악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농심 관계자는 “유럽 수출용 해물탕면에서 에틸렌옥사이드가 초과 검출된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다른 일자에 생산된 제품은 자체 검사 결과 문제가 없고 국내 판매 제품은 생산 라인이 다르다”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