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도입 4주년을 맞이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됐다"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청원 영상 답변에 나서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은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인 지난 2017년 8월19일 도입됐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20만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 혹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답변을 해왔다. 이번 문 대통령의 청원 답변은 256번째 답변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다. 그러나 저는 설령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했다.
또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다"며 "우리 정부는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국민 청원은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난임과 자궁경부암 등 의료비 지원 청원'과 '보건소 간호사 등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청원'에 직접 답변했다. 해당 청원들은 답변기준인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
문 대통령은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20만 명 이상 동의를 못 얻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린다"고 설명했다.
우선 '난임부부 지원 청원'에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며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만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며 난임 부부들의 경제부담 경감을 기대했다.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청원'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 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다"고 덧붙였다.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라는 청원에도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면서 간호 인력 확충과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노력을 약속했다.
그 외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고, 근로 환경 개선, 휴식시간과 휴식 장소 보장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택배기사들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답변을 마무리하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 모든 정부기관으로 도입된다"며 "2022년 말 정부 부처를 비롯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청원권은 헌법 26조에 규정된 국민 기본권 중 하나로, 1961년 청원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약 60년 동안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지난해 전면 개정 되면서 정부가 청원제도 강화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 8월13일 행정안전부는 '청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각 기관은 올해 말까지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공개청원 제도 등 청원 관련 절차를 정한 뒤, 내년 말까지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