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안 상위 2% 부과 폐기…공시가 11억원으로

기재위 조세소위서 대안 의결…25일 본회의 처리 전망

입력 : 2021-08-19 오전 11:11:07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2% 대신 11억원으로 결정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관련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개정안이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고액자산가에 부과한다는 종부세 취지를 고려해 과세기준을 상위 2% 정률로 수정하고자 했지만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막판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사사오입 개악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2%' 대신 '11억원'으로 결정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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