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미국 정부가 'GAFA(Google·Apple·Facebook·Amazon: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소수 독과점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낮추기 위해, 규제 법안 발의 등을 통한 미국 반독점 정책 방향 정립에 나섰다.
규제 강화 범위가 예상보다 광범위하면서도 기존 경쟁 정책의 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출간한 '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최근 경쟁촉진 행정명령 발표와 반독점법 패키지 법안 발의를 통해 '반독점 규제 강화정책'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추세다.
KIEP에 따르면 지난달 9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와 산업의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제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경제에서의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 산업의 75% 이상에서 소수 독과점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사 '이익(Mark-Up)'을 크게 늘렸고, 이에 미국 소비자, 노동자, 중소기업, 농민 등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KIEP는 미국 행정부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경쟁 당국, 농림, 산업, 국방, 보건, 에너지, 노동, 교통, 주택 등을 관장하는 10여개 이상 부처들에 72개의 조치를 시행토록 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Whole-of-Government Effort)'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25일에는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반독점 소위원회에서 민주당, 공화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인 '더욱 강력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GAFA를 포함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여년간 수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M&A)을 실시해왔다.
해당 패키지 법안은 이 같은 빅테크 기업의 M&A 행위로 인한 경쟁 제한성 우려를 낮추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총 5개의 개별 법안이 묶인 이 법안은 GAFA로 대표되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4개의 법안 및 미국 경쟁당국의 예산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1개의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의 경쟁정책 변화는 행정적 조치와 입법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국내 경쟁정책 추진과 관련해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는 것이 KIEP 측 설명이다.
KIEP 관계자는 "미국에서 '효율성', '소비자 후생', '미시적 효과' 중심의 경쟁법 집행 패러다임이 '공정성', '포용', '사회적 후생', '거시적 효과'를 함께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 경제 정책에서 경쟁 원리를 확산하고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 추세 강화로 인해 향후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의한 인수합병 시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수합병에 따른 경쟁 제한성 판단에서 사업자가 친경쟁적 효과를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과 같이 디지털 경제 특성을 고려한 경쟁법 집행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 "미국의 경쟁촉진 행정명령에서는 경쟁법 집행 강화와 함께 산업별로 경쟁제한적 사전규제를 발굴·개선함으로써 독과점 시장구조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와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우리 정부도 이러한 사전적·시장친화적 접근 방식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출간한 '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최근 경쟁촉진 행정명령 발표와 반독점법 패키지 법안 발의를 통해 '반독점 규제 강화정책'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추세다. 사진은 한 은행 위변조 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검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