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장애 원아가 다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통원 차량 운용을 허용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을 개정해 지난 18일 자치구들에 즉시 시행을 안내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통원 차량의 불가피한 운행 사유에 장애 아동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전까지 불가피한 사유는 어린이집의 접근성 뿐이었다.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운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계기는 동작구에 있는 한 한부모가정의 사례였다. 30개월된 자폐 아동과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도보 30분 이상 거리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데려다줘야 하는 케이스였다. 형편이 어렵다보니 자가용이 없고, 기본요금보다 더 나오는 택시비도 부담이었다. 병원에서 자폐로 완전하게 판정내리기에는 너무 어리고 사회성을 길러줄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해, 엄마로서는 어린이집을 보낼 유인이 컸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특수교사나 특수반이 없어 받아주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해당 사례를 들어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우 시의원은 "다른 장애 아동을 둔 한부모가정들도 형편이 어려운 경우 통원을 힘들어하더라"며 "국공립어린이집에 셔틀버스가 생긴다니깐 너무 좋아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침이 실제 시행되려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반발이 관건이다. 당초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차량 운행을 막아놓은 이유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고사 방지이기 때문이다.
한국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지침 개정을 계기로 학부모들이 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구분을 없애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정혜경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장애아동 등 취약보육 대상 아동을 집중적으로 받는 보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 개정된 지침의 실제 시행에는 비용 문제도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는 그동안 차량을 염두에 두지 않고 모은 적립금과 운영비 등의 용처를 고민하게 되고, 서울시나 자치구로서도 차량 운행 비용 등이 새로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개별 사례를 자치구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작구 케이스가 다시 생길 수 있으니 제도적으로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자치구 보육정책위 전문가들이 탄력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을 개정해 지난 18일 자치구들에 즉시 시행을 안내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7월 성동구 어린이집 차량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