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초중고들 "사학법 개정은 사학 자율성 말살"

교육청에 교사 채용 위탁 의무화…"자율 운영 육성하라"

입력 : 2021-08-20 오전 11:48:18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사립학교들이 교직원 채용을 교육청에 맡기는 조항 등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20일 낸 입장문에서 "사학 자율성을 말살하는 위헌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사립학교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게 돼 사립학교법이 공영학교법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법 개정을 중단하지 않으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고 밝혔다.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교원 임용 1차 시험의 교육감 위탁과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사학의 공공성 제고와 함께 자율 운영을 더욱 지원·육성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 관련 법안들을 밀린 숙제하듯,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이면 학교 현장만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여야 합의를 거쳐 보완하거나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사학법 개정안에는 고등학교 이하 사립교원 신규채용 필기시험을 교육청으로 의무 위탁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바꾸며 교원 징계권을 교육청이 다루는 내용이 들어있다.
 
현재 사학은 신규채용을 스스로 하거나 교육청으로 위탁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권이 있다. 위탁을 선택한 사학은 지난해 4월1일 기준 64.6%로 집계됐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공개전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채용비리가 일어난다는 문제제기가 그동안 있어왔다.
 
지난 19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국회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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