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임금체불 1283억…정부 기동반 "추석 전 청산에 나설 것"

올해 누적 임금체불 8273억…84.5% 청산
추석 전까지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운영
전국 지방노동관서 '체불청산 기동반' 편성
집단 체불 발생 건설현장…영업정지·과징금 부과

입력 : 2021-08-22 오후 4:21:43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올해 임금체불 총 8273억원 중 1283억원이 미청산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도 오는 9월 19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을 가동하는 등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청산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23일부터 추석 명절 전인 9월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누적 임금체불 발생액은 모두 8273억원이다. 총 체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감소했다. 임금체불 청산율도 84.5%로 전년 79.3%보단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 미청산액 1283억원이 남은 상태다.
 
고용부는 집중 지도기간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입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한다.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조하여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한다. 이후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소액체당금 지급제도는 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체불 임금을 못 받게 된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오는 23일부터 10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연 1.5%에서 1.0%로 인하한다. 한도는 1인당 1000만원이다. 다만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최대 2000만원까지다.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도 같은 기간 동안 융자 이자율을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23일부터 추석 명절 전인 9월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한 공사현장 노동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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