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여학교 '속옷 규정' 연말까지 일괄 삭제

'속옷 규정' 여중·고교 31곳 컨설팅 결과 발표
6개교 자체 삭제·개정…나머지 25곳 연내 완료
남녀공학 21개교도 복장규제 완화 유도

입력 : 2021-08-2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여학생 속옷 색깔까지 따지는 여학교들의 규정을 연내에 모두 바꿀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3일 서울 소재 속옷 규정이 있는 여자 중학교 9곳, 고등학교 22곳 등 중·고교 31곳에 대한 1차 특별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7월 말 현재 속옷, 양말, 스타킹 등 색깔 규정을 삭제 또는 제·개정한 학교가 중학교 3곳 및 고교 3곳 등 6곳이다. 나머지 25곳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8곳이 이번달부터 다음달 내로 실시하고 오는 10월에서 12월까지 시행하는 학교가 17곳이다.
 
아울러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차 특별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컨설팅 대상은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컨설팅이 필요한 남녀공학 중학교 12곳, 고등학교 9곳 등 21곳이다. 컨설팅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역시 올해 연말까지 직권조사를 하고 다시 권고해 이행을 사실상 강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학교 대부분이 속옷 규정을 단순히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삭제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결과는 오는 12월 모니터링 결과 발표에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권조사 후 권고까지 올해 안으로 마치겠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방문이 원활치 않은 관계로, 직권조사 후 권고를 이행하는지를 점검하는 정책은 올해를 넘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와 2019년 ‘편안한 교복 공론화' 등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개성의 최고 실현 형태가 ‘인격’이라고 한 심리학자 융의 말처럼 인간은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부정되는 순간 인격 손상으로 무기력해진다”며 “학칙의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해 학생이 자유롭게 개성을 실현함으로써 존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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