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로톡' 운영사 공정위 고발

"소비자 오인케 하는 명칭·서비스 제공"
"가입회원 수 부풀려 소비자 기만·유인"

입력 : 2021-08-24 오후 4:06:12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로톡이 광고료를 받지 않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명칭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가입 회원 숫자를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해 유인했다는 이유로 로톡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로톡은 일정액을 지급한 변호사에게만 '프리미엄 로이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사이트에서 이들을 최상단에 노출시켜 법률 사건을 알선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은 일반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로이어'로 칭하며, 검색에서도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사이트 하단에 프로필을 작게 배치하고 상담 예약도 제안하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고 말했다.
 
변협은 로톡이 프리미엄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의 차이가 광고비 지급인 점을 적절히 알리지 않아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로톡 웹사이트는 변호사 3900여명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 노출된 변호사 수는 절반에 못 미쳐 거짓·과장·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폈다.
 
서울변회는 이날 법무부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낸 데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법무부 의견표명은 특정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관련 입장 발표를 앞둔 가운데 한 청년변호사가 서울고검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범종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