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플랫폼에 법률시장 종속" vs 로톡 "근거없는 주장 반복"

김정욱 서울변회장 "플랫폼, 국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윤 극대화"
로앤컴퍼니 "정부도 '합법서비스' 입장...음해·비방에 굴하지 않겠다"

입력 : 2021-07-27 오후 4:18:29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7일 플랫폼 서비스 금지는 법률시장의 자본 종속 예방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플랫폼 업체 로앤컴퍼니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정욱 서울변회장은 이날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96대 집행부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순히 사익을 취하기 위한 사적 업체가 국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로톡 등 플랫폼 참여 금지에 따른 서비스 공백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로는 실사용자로 볼 수 있는 변호사 숫자가 1500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의 편리성에 가려진 문제점도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요식업과 숙박업 등에서 플랫폼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하물며 법조는 기본적으로 이익공유 금지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 브로커 난립과 법률시장의 자본종속 우려를 근거로 들었다.
 
김 회장은 "우리 법조시장 규모는 6조원 남짓인데, 대형 로펌을 제외하면 4조원 정도로 대기업 계열사 한 곳 정도"라며 "가장 큰 대형 로펌도 600~700명 규모인데, 특정 플랫폼이 (변호사) 1만명을 보유한다면 과연 거기서(자본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로톡 대안 서비스에 대해 김 회장은 "플랫폼의 단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회는 대한변협과 변호사 정보 제공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플랫폼 업체가 내세우는 '정보 비대칭 해소'에 대해서는 "오해 중 하나가 청년 변호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과거 (변호사 회원 수가) 몇십명일 때와 달리, 몇 백명이 되면서 기존 광고 활동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에게 유리한 시스템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정보 공개에 있어서 공공시스템으로 충분히 공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비변호사의 변호사 업무 광고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비변호사의 변호사 업무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서울변회가 허위사실을 반복 주장하고 있다며 서비스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맞받았다.
 
로앤컴퍼니는 "서울변회는 로톡 서비스가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회원 변호사 탈퇴 권유 메일 송부에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 두 차례의 불기소 결정 및 공식 질의회신을 포함해 최근 네이버의 불송치 결정과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까지 '로톡은 합법 서비스'라고 입장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어떠한 음해와 비방에 굴하지 않고 가장 합리적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으로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변호사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5월 회칙에 '로톡'과 '네이버 엑스퍼트' 같은 변호사 연결 플랫폼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일을 막는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규정은 다음달 4일 시행된다. 이날 김 회장은 27일 기준으로 약 500명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진정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이 27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사업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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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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