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국 정부의 활동을 도운 후 국내로 이송되는 아프가니스탄 현지 협력자와 그 가족에 대해 장기적으로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 자격이 부여될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아프간 특별 입국자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이분들에게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국할 때 원칙적으로 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허가되지만, 공항에서 바로 단기방문(C-3) 도착 비자를 발급해 입국을 시킬 계획"이라며 "입국 후에는 곧바로 장기 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임시생활 단계가 지나면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F-2)을 부여해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면서 "다만 이 체류 자격을 주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취업 활동 가능한 거주(F-2) 자격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이날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박 장관은 "이분들은 모두 우리 대사관, KOICA, 한국병원, 한국직업훈련원, 한국 기지에서 함께 근무했던 분들이고, 우리 정부의 아프간 재건사업에 협조했던 분들"이라며 "미국·영국·독일·호주 등 아프간 현지에서 활동했던 선진국들도 이미 함께 일한 조력자들을 피신시켰다.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 부정적 여론에 대해서도 "당연한 우려라고 생각하며, 그런 만큼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특히 방역 면에서 철저히 하고 있다. 입국 시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입국 후에도 확실한 방역을 위해 격리 기간에 두 차례 더 검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입국하는 아프간인들이 임시로 생활하게 될 진천 시설(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격리 기간 중 의사 4명, 간호사 6명 등 의료진이 상주한다. 외국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부 직원 40명도 파견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활동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현지 협력자와 그 가족이 탑승한 군 수송기 1대가 이날 오전 4시53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공항에서 출발해 오후 3시53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공로자와 가족들이 임시 체류할 충북혁신도시 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입구 양쪽 도로변에 26일 진천군민들이 이들을 맞이하는 플래카드를 내건 가운데 차량들이 정문을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