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도 징계 청구 대상자에 포함됐다.
대검찰청은 '라임 사태 관련 향응 수수',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글 SNS 게시' 등 사건과 관련한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김오수 총장이 대상자들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 20일 감찰위원회에 라임 사태 관련 향응수수 사건을 회부했고, 감찰위원회는 나모 부부장검사에게 면직을, 나머지 검사 2명에게 각각 정직과 감봉의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 감찰위원회는 진혜원 부부장검사에게는 정직의 징계 요청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따라 진행되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을 의결한다.
앞서 법무부 감찰관실은 라임 사태 관련 검사 술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직접 감찰을 통해 나 부부장검사 등 3명이 유흥주점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 대검에 이들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청했다.
나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9시30분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쯤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이모 변호사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그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나머지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려 기소하지 않았다.
진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등과 함께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과 함께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란 글을 올려 성추행 피해자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검사징계법상 품위 손상 발언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진 부부장검사를 징계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에 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