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지상파든 OTT든 같은 서비스면 규제도 동일하게"

통합 미디어법,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 밝혀
구글 갑질 방지법·온라인플랫폼법 관련해 "공정위와 협의" 강조
"LG전자 철수한 통신환경, 시장 지켜봐야"…언론중재법에는 "표현자유·언론책임 조화 관점"

입력 : 2021-08-26 오후 5:35:05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통위가 준비 중인 통합 미디어법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에 대해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라는 원칙하에 법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온라인플랫폼법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부딪히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 협의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26일 열린 '5기 방통위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입장에서는 지상파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든 구분이 안 되고, 어디서는 광고하고 안 하고 등 혼란을 가져온다"며 "사업자들은 (다른 규제 원칙으로) 차별 대우를 받고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 동일 서비스에 동일 규제하는 수평규제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이 26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방통위는 OTT를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통합법제 마련을 추진 중이다. 공공·민영 방송으로 나뉘던 미디어 시장이 OTT, 플랫폼의 등장으로 대변화를 겪고 있는 만큼 수평적 규제 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OTT정책팀'을 '시청각미디어서비스팀'으로 개편해 연구반을 운영하고 국내외 사례를 모아 의제를 정리하는 중이다. 궁극적으론 수평규제라는 큰 틀 안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방향성을 논의할 공론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사회적 수용성이 있는 완성된 형태의 법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을 위한) 산업 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 구체적 일정을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강제 행위에 따른 창작자·사업자·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일각에서 나오는 공정위와의 갈등에 대한 지적에는 정부가 힘을 합쳐 논의하며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금지행위 관련 조항 2가지가 빠졌는데 이 역시 공정위와 협의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두 부처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서도 산업당국과 경쟁당국, 각각의 입장에서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사진 왼쪽)이 25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반독점 문제와 불공정거래에 관한 일반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모든 산업 영역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라며 "해당 산업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도 이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에 없던 플랫폼에서도 문제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중복규제는 최소화하며 현실에 맞는 규제를 찾아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LG전자가 철수하면서 변화를 겪고 있는 통신 단말 시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아니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을 조화로운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단말 시장은 자급제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지만 최근 발표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LG전자의 시장 철수로 (변화한 시장환경에서)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책임·사명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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