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동양대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유죄로 판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직권면직했다.
26일 동양대 등에 따르면,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개최해 학교 교양학부 소속인 정 교수를 오는 31일자로 면직처리했다. 면직 근거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 등이었다.
학교의 조치는 징계로 인한 면직이 아니라 직권면직이기 때문에 정 교수는 연금 수령이나 재취업 등의 기회를 유지한다. 동양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해임이나 파면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 수급이나 재취업을 따로 제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