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항공기 조종사 해고 문제를 조사한다. 코로나19로 조종사들이 기량 유지가 어려운 환경에서 억울하게 해고된 경우가 없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티웨이항공(091810)이 '막내 부기장'을 기량 미달로 해고한 것과 관련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6일 <뉴스토마토>의 취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티웨이항공의 A부기장 해고 건에 대해 티웨이항공 측에 소명을 요구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6월 비행 운항 자격 평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조종사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고 해고한 바 있다.
티웨이항공 항공기. 사진/뉴시스
직권면직은 해고 통보의 하나다. 근로자가 사직을 원치 않더라도 사용자가 내보낸다는 의미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뉴스토마토>에 직권면직 처분에 반발한 A부기장이 자진 퇴사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직권면직 통지서를 보낸 것 자체가 부기장 직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로 해고 통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안전법에 근거해 운항 능력을 검증했고 자격심사위원회의 판단과 중앙인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반면 A 부기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일방적 해고란 입장이다. 그는 "티웨이가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회사 내규에도 없는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휴직을 통보했고 복직 과정에서 충분한 훈련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격월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비행하는 와중에 7개월간의 일방적 휴직 통보로 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티웨이는 지난해 9월 두 차례 진행한 정기 모의비행훈련장치(시뮬레이터)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A 부기장에 무기한 휴직 통보를 했다. 이후 부기장은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인 올해 4월 말 복직 명령을 받았다. 휴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복직을 위한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했다.
첫 관문인 재자격부여 지상 학술 평가에서 정상적으로 통과했지만 불합격 처리가 됐다. 이후 재자격부여 시뮬레이터 심사는 통과했지만, 다음 실비행 노선 심사에서 1차 불합격, 재교육 후 실시한 2차 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자 티웨이는 즉각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9년 6월 부기장으로 승격 후 1년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비행을 했다.
최근 티웨이뿐만 아니라 타 LCC에서도 경력 조종사들을 비슷한 이유로 해고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항공운항과 관계자는 "자격 유지 심사 과정에서 당사자가 충분히 결과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는 게 제도의 기본 상식인 만큼 티웨이항공 측에 운항 자격 심사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달라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당 해고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고용노동부가 내린다. 만약 지방·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로 본다면 티웨이는 A 부기장의 복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복권 조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복권하지 않으면 해고·감원이 발생한 달에 추가로 한 달을 가산해 총 2개월의 전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해고·감원 대신 근로시간 단축, 유급 휴직 등을 통해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그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징계 해고는 가능하나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나 권고사직을 내릴 수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고는 사유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성립하는 것으로 둘 중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부당 해고인 만큼 구제 신청을 통해 중노위가 과연 정당한 해고였는지를 따져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전문가들은 티웨이가 미흡한 처분을 내린 만큼 부당 해고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당한 해고였다면 서면으로 통지를 했어야 했지만 직권면직 통지서 외 추가적 해고 서면 통보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현수 노무사는 "징계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법률상 해고에 해당한다"면서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어야 하는데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채 직권면직 통보를 통해 해고하는 것은 적법한 해고의 서면통지로 볼 수 없어 사유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당 해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