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에서 무늬만 바뀐 수정관실…청부고발 의혹 연루

대검 중수부 산하 범죄정보과로 출발
전방위 동향파악·첩보수집로 우려·비판
검찰의 '정보 수집 권한' 법적 근거 없어
문무일 시절 기능 축소됐으나 정보업무 여전

입력 : 2021-09-07 오후 4:07:3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때 폐지가 권고되기도 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전신인 범죄정보기획관실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지난 1995년 3월 대검 중앙수사부 산하 범죄정보과로 출발했으며, 1999년 1월 범죄정보기획관실로 설치됐다.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범죄 정보'를 명분으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면서 주요 기관과 정치인, 공무원, 기업인 등 인물 동향을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직보했다. 
 
지난 2012년 10월22일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박범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 대한 조직 설치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정보 수집'이란 행정작용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정보 수집'이란 행정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하지만, 현행법상 그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법, 경찰법과는 달리 검찰청법 4조 '검사의 직무'에는 '범죄 정보 수집' 권한은 없다"며 "위법 조직인 범죄정보기획관실은 권력자의 레임덕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적인 정치 사찰과 정치 정보 수집 활동에만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범죄정보기획관실의 법적 근거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위헌·위법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광범위한 동향 파악과 첩보 수집 기능이 이른바 '하명 수사'로 이어져 대검 등의 힘을 과도하게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재직했던 지난 2018년 2월 대검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기존 범죄정보기획관과 범죄정보1·2담당관의 명칭을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1·2담당관으로 바꾸고, 인원도 40여명에서 15명까지 축소됐다. 하지만 기존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인원도 30여명 수준으로 다시 늘어나는 등 운영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2019년 10월28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1·2담당관을 즉시 폐지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3조의4를 즉시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 권고안은 검찰의 반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도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운영되고 있다.
 
앞서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15 총선 직전 2차례에 걸쳐 당시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매체가 공개한 고발장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총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4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