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남친이 중학생 딸 성추행"…억울함 호소 청원

전처는 아이에 합의 종용…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21-09-08 오전 11:22:27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가 자신의 딸을 성추행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버지의 청와대 청원 글이 올라왔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저희 가족 좀 살려주세요(아동청소년 성범죄)’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청원인은 중학교 3학년 딸을 둔 아버지로 “딸이 3개월 됐을 때 (전 아내와) 이혼해서 홀로 16년 동안 키웠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 갔다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아이가 외롭다고 느꼈는지 그동안 안 보고 지내던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해서 (딸을) 엄마 집에 데려다줬다. 그동안 아이가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에도 다녀서 ‘엄마 보면 괜찮아질까’하는 생각이었다”고 했다.
 
이어 청원인은 “(딸이 엄마와 지낸 지) 한 일주일 지나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다”며 “아이 엄마 남자 친구가 저희 딸을 성추행해서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라”고 했다.
 
A씨는 “아이 엄마가 합의를 보라고 하더라”며 “중3아이에게 합의라는 말이 나오냐, 아무리 어려서부터 안 본 사이라지만 아이 엄마인데”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정말 둘 다 죽이고 싶지만 내가 범죄자가 되면 딸은 누가 지켜줄까 이 생각하며 참는 중이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전 처의 남자친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을 밝히며 “증거가 명백한데 3개월 중간 수사 결과 구속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가해자 스마트폰과 아이 엄마와 대화 내용 등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했다.
 
그는 “엄마라는 작자는 남자친구 어떻게 될까 딸에게 합의 보라고 계속 전화한다”며 “딸이 3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있는데 불쌍해 죽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내 딸 성기를 만지고 추행하며 조롱까지 했는데 구속영장 기각이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해당 청원은 9일 오전 9시 30분 현재 1715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지난 3일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가 자신의 딸을 성추행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버지의 청와대 청원 글이 올라왔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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