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부산대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오전 9시27분 기준 25만3728명의 지지를 얻었다.
청원인은 글에서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리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했다.
또 청원인은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해 취소 결정은 무효다"면서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적었다.
해당 청원은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청와대가 답을 해야한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한다.
앞서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예고하면서 의사 면허 박탈 가능성도 커졌다. 의사 면허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는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 취소처분을 알리고, 당사자 의견을 듣는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결과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라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