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국세청이 직원 개인용 수건타월과 마스크지급에 수억원을 사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집행지침에 따른 최소한의 지출"이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9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타월, 시계, 담요 등 개청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격려품은 국세청 개청 55주년을 맞이하면서 국세청 소관 주요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등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작했다"며 "국회·기재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에 감사하는 의미로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마스크 구매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에 따라 근무 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대민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 외에도 환경미화원, 사회복무요원 및 콜센터·외주용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용 방역 마스크를 근무일당 1매를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부처가 1300억원대에 이르는 직원용 마스크를 구입한 것은 과도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대민 접촉 빈도가 낮은 본청 등에 대해서는 직원 개인별로 마스크를 구매·착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예산 집행·편성 시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4억9000만원을 들여 직원들에게 개인용 마스크를 지급해왔다. 또 개청을 기념한다며 2억6000만원을 들여 전 직원에게 개인용 수건타월을 지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직원 개인용 수건타월과 마스크지급에 수억원을 사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집행지침에 따른 최소한 지출이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